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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 2조 3호)
변경 사항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활동도 1건씩만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는 1차, 4차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 때부터는 재취업활동이 2건씩 늘어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구직 활동 또는 구직 활동이 아닌 활동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이란 입사 지원과 같이 일자리를 구하는 행위이고,
그 외 활동은 학원 수강이나 취업 특강 등이 있습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이 2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 활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구직 활동1건 + 구직 활동 외 활동)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의 기준
반복 수급자란 5년에 걸쳐 3번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구직 활동 외 활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직 활동만 인정!
그리고 2차부터 무조건 매 회차 구직 활동 1건 씩 해야하며,
4차부터 2건씩 구직활동 해야합니다.
장기 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 210일(7개월)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4차까지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나 5차~7차는 재취업 활동 2건씩,
8차는 1주 1회 구직 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주의사항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 1회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시 구직 신청 때 적은 희망 직종 내에서 지원해야 합니다.그 외 직종에 지원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그중 1건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주최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긴 글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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