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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추가로 재취업활동인정 기준 등이 변경 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은
1회차, 4회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하며,그 외 회차에서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 받던 사람은 이전과 똑같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 절차
실업인정 정보
개인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신청하실 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관련 사항에 체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문을 숙지했음을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직활동 내용을 직접 기재하거나
워크넷 조회를 하여 자동 입력합니다.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에서 선택합니다.
만약 제출할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고,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
재취업희망 유형 등을 선택,
그리고 '임시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작성 내용 확인
마지막으로 앞에서 기재한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제출은 본인이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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