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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방문해서만 발급받아왔었는데,
11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 이라고 합니다.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용도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이 있으며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정안 내용 포함)
- 현행법상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고,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 부터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 한해서 본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인 경우 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 내국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외국인 신청
- 외국인등록증 제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그 외의 경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미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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