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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요즘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동시에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용감한(?) 영웅같은 이들을 위해 많은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딱 법이 개정된 시점 바로 직전에 육아휴직을 다 소진하여 이용해보지 못해 아쉬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제도를 소개해 볼까합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축 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주의 해야할 부분은 법이 개정된 시점인 2019. 10. 01 이전은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개정 시점 이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되는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금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는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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