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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요즘은 기후변화와 생태계파괴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약간의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제도입니다.
운영체계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규격 190ml 미만 19ml 이상 ~ 400ml 미만 400ml 이상 ~ 1천ml 미만 1천ml 이상 빈용기 보증금액 70원/개 100원/개 130/개 350원/개 취급수수료 합계 32원/개 36원/개 38원/개 도매 20원/개 23원/개 24원/개 소매 12원/개 13원/개 14원/개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용기 보증금 (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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