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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연난을 지원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예산소진이 되면 더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얼른 지원하셔서 더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2 ~ 예산 소지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① 대상여부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②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③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④ 접수결과 안내
● 지원절차
-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참고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자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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