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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요즘 동네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와 걷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개라고 부르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반려견, 반려동물은 명칭에서도 느껴지듯 기르는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못하는 동물이라고 기분에 따라 키우다 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되겠죠??
반려견 등록이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정에서 애견을 키우게 된다면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동물 중 개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등록 대상 : 3개월령 이상의 개
● 자진신고기간 : 7월 1일~8월 31일
● 신고대상 : 주택,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는 애견
반려견 등록을 안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견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등 차등 부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뿐만 아니라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동물의 변경정보란, 소유자의 정보 변경, 소유자 변경, 동물의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을 말합니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기다 다른 변경 사유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미등록자,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 및 절차
● 등록 절차
최초 등록 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방문 전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니 집 근처 가능한 곳을 검색하고 방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②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 작성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 수령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받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청해주세요.
●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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