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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공제] 주택대출 있으면 건보료를 깎아준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산정할 때 대출 금액은 제외된다. 아침에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두 귀가 솔깃한 뉴스가 나오더군요. 이것이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한 개만 있거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님) 예를 들어 시가 3억 상당(과표 1억2000만원) 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현재 재산보험료로 월 9만5000여원을 납부하지만, 공제 후에는 부채 5000만원을 공제(자가 세대이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되고, 기본 공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