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전기를 절약하면 절약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 에너지캐시백이란 제도인데요,
전기를 절약하면 절약된 만큼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정리해 두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개별세대
가입방법
우선 한국전력 EN:TER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세대의 경우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청1
정보입력에서 '아파트 단지'인지 '개별세대 고객' 인지 선택하여 가입
2
정보입력란에 가입할 때 입력된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다 적혀있고,
상세주소와 고객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고객번호는 바로 옆 버튼을 눌러 조회할 수도 있고
스마트한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cyber.kepco.co.kr/sk/app/wa/main.jsp
신청기간
2022년 7월 4일~ 8월 31일
- 에너지 절감 활동기간은 2022년 7월~12월입니다.7월 가입자는 7월분부터, 8월 가입자는 8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됨
'23.2월 캐쉬백 지급 예정
지급기준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아파트(세대)
* 아파트는 참여 아파트와, 세대는 참여 세대와 각각 비교
* 최소 절감량(3%) 달성 필요>> 절감량 산정
에너지 절감 기간(7~12월)의 전기 사용량과 과거 2개년의 7~12월동안 전기사용량 평균을 비교
과거 1개년 전기사용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적용
>> 절감률 산정
참여 아파트(세대)의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
(참여기간 절감량 ÷ 기준년도 사용량) × 100
>> 평균절감률 산정
한전 사업소별 참여아파트 (세대)의 전체 절감량을 기준으로 계산
캐쉬백 지급기준
세대 세대 절감량(kWh) × 30원
아파트 아파트 절감량 * 기준구간 정액 지급(아파트 내 개별세대가 캐쉬백을 지원 받은 절감량 제외)
지급방식
개별세대는, 한전과 약정된 계좌번호로 현금 계좌 이체
아파트단지는 한전에 등록된 법인계좌로 현금 계좌 이체※ 계좌확인은 ’22년 12월 말 절감량 확정 이후, 절감 성공 고객 대상 개별 알림톡 안내(’23년 1월 이후) 예정
기부 희망 시 기부가능(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급한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까지만 지급
(예시 : 50%절감 → 30%만지급)아파트 거주 중이라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캐시백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신청 기간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여 꼭 혜택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반응형'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북에듀페이 신청 및 사용처, 온라인 신청 이벤트 (0) 2024.04.11 아이패드와 갤럭시 버즈2 블루투스 연결 성공 (0) 2022.10.23 문화누리카드란? 카드 발급 및 사용 알아보기 (0) 2022.07.20 영유아검진 전 간단하게 인터넷 문진표 작성하기(건강인) (0) 2022.07.15 국민내일배움카드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받고 자부담금 환급받기 (0) 2022.07.10